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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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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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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1~5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입니다.
(단, 대상자는 대상 어르신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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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 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익숙한 가족의 돌봄을 받으면서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