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작성자
- 임혜란
- 작성일
- 2024. 09. 20
■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감기 등)
- 몸단장(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하기 활동-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 지원
- 말벗, 생활상담, 안부전화, 의사소통 도움 등
※ 인지활동형(5등급) 방문요양
장기요양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치매특별등급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인지프로그램 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 한다.
단,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방문요양급여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생계를 위한 활동
> 명절 상 준비 등 특별한 조리요청
> 대청소, 정원 잡초 뽑기 등 일반적 서비스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
>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 반려동물 관리
■ 가정방문급여 비용안내
▶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원)
(2024.1.1.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방문당 시간 2024년 수가 본인 부담(15%) 감경(9%) 감경(6%)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심야가산 : 22시~익일 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6%
기초수급자 0%
문의사항. 010-7395-3311 라온노인복지센터